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강화…"질 관리 필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강화…"질 관리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20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입장벽 낮아 제공기관 과잉 및 질적 한계 초래"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지정갱신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 갱신제의 진입장벽이 낮아 제공기관 과잉과 서비스 저하 등 질적 한계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평가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제의 도입운영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지만, 실제 성과는 낮게 평가됐다. 

최근 복지부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내실화 방안연구’를 공개했다. 

장기요양제도 지정갱신제는 지난 2019년 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갱신제가 함께 도입됐다. 갱신제의 운영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담보다.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갱신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자 53.8%에서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있다고 응답했고, 심사위원회 위원은 68.3%에서 지정기준의 강화를 찬성했다. 

현재 갱신제에 대한 문제점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신규 진입장벽이 낮고 허가권자의 지정거부에 대한 부담감과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거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제도·심사기준의 허점으로는 대표자 혹은 시설장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대표자 명의 변경만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한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또 서류중심 심사 탓에 지정갱신제 심사는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는 경향도 존재했다. 즉, 다수기관이 신청 시 외부 컨설팅 의뢰나 기존 다른 기관의 신청서를 단순 복사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준비해 변별력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표자의 이해 부족과 기관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단순 수익사업 접근 문제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현행 제도 허점 개선 등 개선 영역도 '다수'

갱신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됐다. 

먼저 현행 제도는 지정거부 시 아무런 제재나 신청 유예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정거부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현행 제도는 시설인력을 모두 갖춘 후 지정 신청이 가능해 지자체 담당자심사위원신청기관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이외에도 ▲명확한 심사기준 및 급여유형별 신규갱신 심사기준표·매뉴얼 마련 ▲지정제 심사 시 심사기준 불명확성 또는 현실과의 괴리 제거 ▲서류심사 한계점 해결방안 모색 ▲현지 확인 등 실사 절차 강화 보완책 마련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이 주요 사항으로 제안됐다. 

연구진은 "향후 갱신제 심사 결과만을 장기요양기관에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을 탈피해 실제 평가 과정에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