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서 논의, 요양기관 서비스 질과 투명성 제고, 인력 운영 어려움 보완

오는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6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심사제도를 담은 시행계획을 논의해 보고했다.

기존에는 한번 지정되면 사실상 무기한 운영해 온 장기요양기관이 6년마다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투명성 제고, 그리고 부실 기관의 자연 정리를 기대하고 있다.

심사 항목은 ▲서비스 제공 역량 ▲운영 계획의 충실성 ▲재정 건전성 ▲인력관리 체계 ▲지자체 판단 항목 등이다.

갱신에서 탈락하면 수급자 전원 조치 또는 기관 폐업이 불가피하다.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서비스 질 관리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약 16,944개 기관이며, 유효기간 만료 180~90일 전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

복지부는 2025년 갱신심사 시행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자체·지정심사위원 대상 갱신심사 관련 설명회를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심사 진행 상황을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이미지 생성 / 챗GPT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이미지 생성 / 챗GPT

 

지정갱신제 도입과 함께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이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서비스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면서 수급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인 2.1:1보다 초과 배치한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요양보호사 가산 제도를 폐지한 데 대한 보완책이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변화 연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변화 연혁 

 

올해부터 시행한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 감소로 수급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이 기준보다 웃도는 수치(2.1:1 미만)면,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재정 지원(연 최대 6개월 지원)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적정 입소자 모집 및 인력 관리 책임을 부여해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제도 보완으로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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