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치매 산정특례 제도?…실효성 부족 문제 곳곳에
누굴 위한 치매 산정특례 제도?…실효성 부족 문제 곳곳에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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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지하는 희귀치매 질환 산정특례로 생색?…요양병원 산정특례 연장 불가도 문제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이 코앞에 왔지만 환자를 배려키 위해 만들어진 산정특례 제도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 산정특례 판정에 대한 문제로 중증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98%를 차지하는 노년 치매의 경우 산정특례 60일 이후 병원급 신경과, 정신과 의사에 의해 추가 60일까지만 재지정 가능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가 재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요양병원이 제외돼 반쪽짜리 산정특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선 의사들은 현행 치매 산정특례 제도가 진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생색내기 제도에 불과해 환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치매환자 코드는 V800(희귀난치성격의 치매질환)과 V810(원인불명의 환자 상태에 따른 중증치매)로 나눠져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V800의 경우 초로성 치매, 전두측두치매, 루이소체치매 등 희귀질환으로 실제 환자는 1.2%에 불과하다. 해당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 제한없이 산정특례 5년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V810 치매는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알츠하이머형 노년성 치매 등 98% 치매에 해당하나 기본 60일에 제한적 연장 60일의 특례까지만 한정 적용받고 있다.

신경과의사회 A임원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치매환자를 차지하고 있는 V810 코드의 산정특례는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연장 60일도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추가연장 권한을 한정했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환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지못할 소지가 많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산정특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게 무슨 국가책임제인가”라고 비난했다.

B회원은 보상없이 책임만 늘어나는 치매진료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B회원은 “진료와 상담부터 산정특례까지 의사에 대한 보상은 전혀없으면서 책임만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며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진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만하는 치매환자 진료를 대체 누가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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