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갈 등 장기요양 위기론, 해법은 '국가지원과 인정자 감축' 
재정고갈 등 장기요양 위기론, 해법은 '국가지원과 인정자 감축'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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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용자-기관-보호사 등 각계 입장 고려한 통합적 해법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분석 및 문제점 해소방안 토론회.

"장기요양보험의 현 상태는 Trilemma(삼중 난제)로 볼 수 있다. 재정안정, 대상자 확대, 양질의 서비스와 인력 처우개선 등 다양한 개선 영역이 서로 맞물려 있다."

삼중 난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상황을 관통하는 단어다. 각계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특정 영역의 개선 시 일부는 손해나 지원 축소 가능성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수 전문가가 도출한 해법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인정자를 줄일 정책을 펴는 것으로 좁혀졌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을 통해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허수연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현재 탄생 15년을 맞은 장기요양보험은 적립금 고갈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요양보호사 인권문제, 치매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허수연 교수.
허수연 교수.

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 과제를 4가지 측면으로 분석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 ▲제도 이용자 입장 문제 ▲요양기관 입장 문제 ▲요양보호사 입장 문제로 세분화했다. 

먼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 당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했고, 2019년에는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빠른 급여지출의 증가세를 보인다.

허 교수는 증가세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급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보험수가 인상, 낮은 국고지원 등을 꼽았다. 

사안별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첨예하다. 제도 이용자 시각에서는 여전한 보장 사각지대, 재가보호 선택이 어려운 급여체계, 치매 노인 대상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노인의 자기 결정권 부족, 가족 요양 보호비 급여 불만, 분절화된 서비스 구조 등이 문제다.

치매 인프라 부족의 대표적 사례는 치매 노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서비스 부족, 인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이 지목됐다.

요양기관은 불충분한 수가, 공급 과잉 문제, 요양보호사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낮은 고용 안정성,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한 대우, 교육 과정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꼽았다. 

허수연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원율은 재정 전체의 20% 수준인 데 반해 일본은 5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감소 및 중증도 방지 성과를 내고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비스 공급 구조 정비와 공공성 강화 ▲지역 내 공급 규제 및 조정 ▲공립시설 확충과 표준 서비스 선도 및 요양 요원 처우개선 ▲지역별 서비스 균등화 ▲요양 서비스 수가 현실화 ▲이용자 실질 보장성 확대 등도 제안했다. 

남주현 교수.
남주현 교수.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도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재 논의 중인 보험료율 상승만으로는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남현주 교수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30% 이상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대폭 상향하되 이후 노인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정성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김진현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요양병원과 시설, 재가 시스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견해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할 시 재정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영역의 개선을 외면한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의 확대는 사회적 편익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담해야 할 지출이며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진현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본다"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재정과 연동됐기 때문에 재정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우경미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하고, 국가 재정지원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위기감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경미 과장은 "토론을 통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재정과 연동됐기 때문에 재정적 위기는 사실상 크지 않다"며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노인복지법상 65세를 노인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탄생 시점인 15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65세는 건강과 소득에서 많은 부분이 변한 만큼 현행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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