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주요인력 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어떻게?
치매국가책임제 주요인력 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어떻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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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과 함께 낮은 인력의 질 문제 해결도 숙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치매안심병원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보장을 주요정책으로 삼은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근로의 질을 떨어뜨려 노인 환자들 인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수준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원활히 수행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6월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3만1,105명으로 오는 2020년까지 16만4,397명의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처우가 계속될 경우 요양보호사의 양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인력의 질 개선도 요원한 실정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불어 올해 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기본급 포함으로 변경돼 요양보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기존 1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상승분에 따른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5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우보다 인력의 질을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어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의 질이 담보돼야 하나 현재 운용중인 인력이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을 민간용역에 의뢰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이나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관리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요양병원 이사장은 최근 열린 병원협회 학술 토론회를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볼멘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A이사장은 해당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것.

A이사장은 “사실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있는 인력들을 그 명칭으로 불러줘야 할 만큼 의료적인 사명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환자 케어에 있어 사명감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체적으로 개선키 위해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

향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치매환자를 일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질 담보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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