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일차 의료기관 진료 영역 침범에 협력의사 보이콧?
치매안심센터 일차 의료기관 진료 영역 침범에 협력의사 보이콧?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4.2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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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센터 SNSB 검사 의지에 협력의사도 난색…사태 확산 우려

치매안심센터가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침범할 것이라던 의료계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치매안심센터의 진료행위는 옳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SNSB (Seoul Neuropsychologic Screening Battery) 검사 등 치매선별검사를 센터 자체적으로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23일 최근 신경과학회 회원이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인 A전문의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치매안심센터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B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훈련 받은 간호사가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협력 의사가 이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시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 2판, SNSB Ⅱ,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의료 기관에서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진료 영역을 보건소에 포함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선별검사가 양질의 치매전문 인력을 이용해 선별검사를 진행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A 신경과 전문의는 “보건소에 치매선별검사 자체진행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내려온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보건소 공무원의 직역과 전문영역을 무시하고 밥 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는 비전문가와 비전문기관의 졸속, 생색내기 엉터리 진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B 신경과 전문의는 현재의 상황은 학회 등 전문단체와 소통 부족으로 일어난 사태라는 지적을 내놨다.

B 신경과 전문의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문제를 관련 학회들의 의견 수렴이나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회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고 유관학회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관치 포퓰리즘이 계속될 경우 신경과학회, 치매학회. 신경과의사회 뿐 아니라, 신경정신건강의학회 등 유관학회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향후 해당 문제는 학회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논의하고 있으며 학회도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모두 직영으로 정한 원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치매선별검사의 경우 이전에 진행하던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준이면 충분하고 치매안심센터 직영이 아닌 지역 상황에 맞는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조기검진사업의 시행 이전에 선별검사가 비급여였지만 현재 급여가 이뤄져 본인부담금이 줄어 접근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보건소에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진료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서로 나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 진행하는 게 맞다”며 “무조건적인 직영 운영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민간영역에서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를 굳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상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공의료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법 등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회차원에서 이견이 있다면 대화는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공공의료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라며 “진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처럼 소통의 부재는 없으며 충분히 소통을 거치고 있으며 향후 의견이 있다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선별 검사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SNSB는 조기치매선별검사를 위한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m) :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 치매척도검사 ▲SVLT (Seoul Verbal Leaning Test) : 언어기억검사, 회상테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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