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명의료 중단 적용범위 확대로 치매도 ‘포함’…한국은 언제?
대만, 연명의료 중단 적용범위 확대로 치매도 ‘포함’…한국은 언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4.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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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만과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며 당장 도입 검토 계획 현재 없다"

대만이 내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범위를 심각한 치매 (極重度失智)까지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추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만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심각한 치매 및 식물상태 환자에도 연명의료 중단을 가능토록 결정했다.

대만은 10여년간 시행을 경험으로 적용을 대폭 확대를 결정했고 지난 2015년 12월에 ‘病人自主權利法(환자 자치법)’을 통과시켜 3년 유예기간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확대대상 환자는 ▲말기 환자 ▲불가역적 혼수상태 ▲식물상태 ▲심각한 치매 ▲현재 의학수준으로 치료법이 없는 질병 또는 참아내기 힘든 고통 상태 등이 포함된다.

이중 심각한 치매와 현재 의학수준으로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의료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중등도 치매환자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판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국은 말기 중 임종기에 국한해 적용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에 한해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치매 환자들이 본인의 결정권을 최대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초기 상태에서 환자 사전의향서를 받는 등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만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말기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고 호스피스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연명의료결정법이 대만법과 유사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매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도 대만의 현재 결정 방향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국은 연명의료 결정여부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증도 임종기 환자들에 국한하고 있어  중증도 치매환자의 경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연명의료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는 치매로 인해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토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치매에 한정해서 중증도 치매 이상을 연명결정법에 포함하는 등의 계획은 현재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치매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연명의료에 포함하는 검토나 계획은 없다”며 “다만 10년을 넘게 관련법을 시행해온 대만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질환에 상관없이 말기환자 판정이 가능토록 범위가 확대돼 시행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말기환자 여부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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