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증가세…안심센터 제공도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증가세…안심센터 제공도 '확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4.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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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3개 보건소 제공-고령화에 따른 관심 증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21년 4월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 등록현황을 보면 87만1,40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작성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증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록기관이 늘고 있는데, 4월 현재 256개 보건소 중 123개가 지원 중이다. 

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을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보관 완료 시에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인지-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어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 치매는 연명치료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의향서가 환자의 다양한 결정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립연명의료관리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위한 맞춤 상담메뉴얼’을 통해 고위험군이나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상담 맞춤 메뉴얼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일선 안심센터도 의향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안심센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문 고령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치매검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치매에 대비하기 위한 의향서 작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주로 암이나 기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향서로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사례가 다수다.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 122개 ▲의료기관 105개 ▲비영리법인/단체(29개) ▲공공기간 2개로 총 258개를 차지하고 있다. 

의향서 등록자 지역별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21.2%) ▲경기(23.7%) ▲인천(5.2%)이 50.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외 지역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렀다. 

고령화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질환별-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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