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공립요양병원 전문의도 협조 권고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공립요양병원 전문의도 협조 권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5.1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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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침 공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이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 등 5가지다.

마지막 사항인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는 권고 사항이며, 나머지는 공립요양병원이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협력의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병원 소속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병원 의료인력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시행하라는 단서 조항은 달아놨다.

운영방법은 관할 시·군·구 내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 8시간 이상 검진업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주 4시간 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또 병원과 센터 간 이동 뿐만 아니라, 검진업무 종료 시간이 17시 이후이고 자택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택까지 이동지원을 할 수 있는 병원 차량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협력의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권고 사항으로서 꼭 시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사정상 협력의사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79개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전문의는 39명, 정신과 전문의는 11명에 불과하다. 79개 중 40개 병원에는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가 1명도 없다.

공립요양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은 10개 정도밖에 없다.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다고 해도 실제 치매환자가 절반 이상인 공립요양병원에서 센터를 지원할만한 여력이 있는 병원의 사실상 없다.

2018년 기준으로 봐도 공립요양병원의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수급은 2년 전이나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지역병·의원 전문의나 공보의 , 여기에 공립요양병원 전문의까지 확대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정식 개소 시점에서 의사 부족 사태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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