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디엠듀오정’,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 식약처 허가
하루 한 번, 한 알...치매 환자 복약 순응도 개선 기대
도네페질염산염(10mg)과 메만틴염산염(20mg) 복합제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3월 1일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7종의 급여 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디엠듀오정(현대약품) ▲뉴로셉트듀오정(고려제약) ▲뉴로페질엠정(종근당) ▲도멘시아정(환인제약) ▲디멘듀오정(영진약품) ▲메만셉트정(일동제약) ▲알쯔콤프정(한국휴텍스제약)이다.
이 경구용 복합제는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급여 인정 기준 투여 대상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20점 이하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점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4∼7단계인 환자다.
기존에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각각 복용해야 했으나, 복합제 개발로 하루에 한 번 한 알만 복용하면 된다.
도네페질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억제제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메만틴은 NMDA(N-Methyl-D-Aspartate) 수용체 길항제로,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과활성을 조절해 인지기능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두 성분을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메만틴 성분의 경우 1일 2회, 각 10mg씩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복합제는 각 단일제의 병용 투여를 받는 환자들에게 대체 요법으로 사용되면서, 다약제 처방을 받아 여러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치매 노인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두 성분의 복합제 개발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뤄졌다. 복합제 개발을 주관한 현대약품은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엠듀오정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현대약품과 공동 개발을 진행한 다른 제약사들도 지난 12월 식약처 허가를 동시에 받았다.
다른 제약사의 복합제 제조 및 생산도 모두 현대약품에서 일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