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치매 방문요양 개편...비용 '줄이고' 횟수 '늘렸다'
공단, 치매 방문요양 개편...비용 '줄이고' 횟수 '늘렸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2.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시간 기준 본인부담액 1만2,000원으로 축소

치매 방문요양이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 ‘종일 방문요양’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연간 이용횟수는 최대 144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이용 횟수는 6회에서 12회로 2배 늘렸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해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9년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됐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이용대상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