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치매환자 보호자 이용 실현될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치매환자 보호자 이용 실현될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8.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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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 대한 장애인과 동일 권리 인정여부 쟁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치매환자 보호자와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차후 정책적 실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매환자를 장애인과 동일한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현재 암·뇌졸중·치매환자는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 인정을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원을 주도한 한국치매협회는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31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마감 시한인 8월 30일까지 10일 남은 상태지만 청원 찬성인원은 458명에 그치며 다소 부족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다. 

치매협회는 법률 개정을 궁극적 목적으로 '치매가족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의 장애인 사용 차량표시 발급'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지속 관련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으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과 보호자만 주차할 수 있고, 치매 가족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에 치매협회는 치매 환자 역시 기억 및 방향감각의 저하와 보행기능의 감퇴로 지체장애인처럼 차량을 이용한 동반 이동이 필수적이라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치매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중증도 치매 가족 차량과 치매요양시설 차량이 장애인사용 차량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학회 홍보이사인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는 장애인 주차공간 치매환자 가족 및 차량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녕 교수는 “학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적은 없지만 운동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 된다”며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평가 방법을 통해 지원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실제 병원을 찾아오는 치매환자 보호자가 일반 주차차량을 이용하다가 환자를 잃어버리는 사례 등도 목격했기 때문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향후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치매환자 이동용 차량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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