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주소 제한 완화...전국 어디서든 이용
치매안심센터 주소 제한 완화...전국 어디서든 이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3.0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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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조기검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A지역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이 B지역에 있는 자녀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집 근처 센터 이용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가능해진다.

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헸다.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린다. 이용 대상도 그동안 장기요양 대상자는 제외됐으나,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해진다.

치매 안심마을은 256개에서 400개로 늘리고, 치매조기검진도 345만명에서 56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상도 독거노인(35만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명)으로 확대한다.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월 9회)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25개소→100개소),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대)를 보급한다.

안전손잡이 구입 한도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실내용 경사로 지원, 배회감지기는 치매노인에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까지 늘어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내 케어안심주택을 확충(2천호)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선정(약 1천호)할 예정이다.

또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2→8개 시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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