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급여 축소 여부 7월 최종 결정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급여 축소 여부 7월 최종 결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5.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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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정심서 재평가 추진 계획 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뇌기능개선제의 급여 축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7월 결정된다. 3,000억원이 넘는 처방약 시장의 명운이 정부 손에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그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청구 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다른 나라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했다.

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 및 표준의 일관성 여부)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재평가 대상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대상약제로 선정했다.

해당 성분은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오는 7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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