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에는 급여 불인정
신경인지기능검사 중 하나인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SIB-K,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에 대한 급여가 지난 9월부터 적용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행 중이다.
SIB-K의 급여대상 적응증은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정신질환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등이다. 청구코드는 FB005000이다.
다른 신경인지기능검사와 달리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기질적 뇌질환 등의 적응증의 경우 일부 조건을 추가 만족해야 급여가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는 만 60세 이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5점 이하, CDR 1점 이상 또는 GDS stage 5점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의 경우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5점 이하, CDR 1점 이상 또는 GDS stage 5점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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