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토 수준에 불과해 즉각적 정책 반영은 요원

일부 민간단체들이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요양시설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서도 이들 단체의 의견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여의도에서 1만 집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12일 세종로 공원에서 2차 집회를 열어 재차 요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의료비가 대폭 경감된다.

현재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환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가 있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은 의사가 없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많은 노인들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경우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민간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 비용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요양시설 입소 치매 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총 입원 비용은 연 1조141억원이 절감된다"며 "이는 노인의료비 절감과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받은 상황이지만, 복지부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정책 반영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 검토 수준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간요양시설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선행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 일정에 포함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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