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액 검사따라 6만5천원~15만원
치매 환자의 진단에 활용되는 신경인지검사가 오는 10월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를 오는 10월부터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이신경인지검사(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는 서울신경심리검사(SNSB)·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등 3종으로,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다.
신경인지검사는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되며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SNSB는 24만 7351원 ▲CERAD-K는 10만 8290원 ▲LICA는 11만 9873원이다.
이에 따라 SNSB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4만8,411원, CERAD-K는 6만4,974원, LICA는 7만1,924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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