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공무상비밀누설죄 한의협 前회장 입장문 의혹 제기
바의연, 공무상비밀누설죄 한의협 前회장 입장문 의혹 제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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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 공개 요청, "고발 발단된 게시글 삭제 지적"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前한의협 회장을 고발한 가운데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한 입장문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한방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날인 12월 23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모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29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 재판연구관과 최모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바의연은 관련 게시글과 해명을 통해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쟁점은 모 재판연구관과 前회장인 최모씨 사이에 범죄 혐의가 있는가다. 
 
먼저 대법원 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담당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담당 재판연구관은 마치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마냥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됨에도 담당 재판연구관은 최모씨에게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했고, 최모씨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했다.

이후 피고발인이 된 최모씨는 12월 30일 입장문을 통해서 일반인 자격으로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했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 추구와 공무원의 마땅한 대민 서비스를 의사 단체가 범죄 사실로  둔갑시켰다며, 판결에 대한 분풀이용으로 자신과 법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문에도 바의연은 몇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논란이 된 인터넷 게시글에는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했지만, 이후 담당자라고 말을 바꿨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전달해 대중을 기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자사칭 의혹도 제기했다. 입장문에 나온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한 결과, 공보연구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공보연구관실은 언론 및 기자만 응대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모씨가 당시에 언론이나 기자를 사칭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판연구관과 통화 경로에 대한 의혹도 지적했다. 

바의연에 따르면 12월 23일 인터넷사이트 글에는 단순히 판결에 대한 홍보가 아닌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와 이에 대한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후 판결까지 예측하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돼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재판의 담당 재판연구관과의 소통이 있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견해다. 

결국 입장문에서 밝힌 담당자와 담당 재판연구관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공보연구관실 담당자와 먼저 통화한 후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연구관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으로 최초 통화한 공보연구관실 담당자까지 공무상비밀누설에 동조한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모씨는 스스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보연구관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는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과 통화를 위해 행했을 불법적인 행위와 비밀스러운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는 대목이다. 

바의연은 "검찰 및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비롯한 추가적인 불법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야 한다"며 "본인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담당 재판연구관과 통화하게 된 과정, 통화 기록, 그리고 통화했던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해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된 인터넷 사이트의 글은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라는 멘트만 남겨진 채 삭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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