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용식품 사후관리…"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
식약처, 환자용식품 사후관리…"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0.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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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영양성분 적정성 평가 사전 아닌 사후에 진행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해 섭취하는 환자용식품의 사후관리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에 대한 평가를 제품이 이미 판매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질 낮은 제품을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에 따라 환자용식품에 대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수준미달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점검 주요 항목은 ▲HACCP 적용원칙 준수 ▲미생물 등 기준·규격 검사 ▲허위·과대광리 광고 ▲영양성분 적정성 확인 ▲제조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등이다.

제조 공정이나 광고 준수 여부 등은 제품 판매 후 사후에 관리되는 것이 맞지만, 영양성분 적정성 여부까지 사후에 관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영양성분 적정성 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표시·광고한 내용에 따라 특정 질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이 균형있게 제공되는 제품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제품 개발 당시 의사 등과 상의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영양성분 적정성 평가를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위원회 운영은 환자용식품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 임상영양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영양성분을 시험·분석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특정질환자에게 적정한 영양성분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판매를 지속할 지 결정하게 된다.

적정한 영양성분 평가는 제품 판매를 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제품 판매 중에 영양성분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평가될 경우 이미 제품을 섭취한 환자는 이미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필요없는 성분 섭취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특히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일부 특정질환과 영양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체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 질 낮은 제품을 걸러낼 수 없을 없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자용식품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2월 식약처가 식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환자용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놨다.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환자용식품이 진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포함돼 있는 적정 영양성분 평가를 판매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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