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치매 늦춘다"…운동하는 노인에 비용 지원 추진
"운동이 치매 늦춘다"…운동하는 노인에 비용 지원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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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준비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꾸준한 운동이지만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나 만성질환 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 병에 걸리는 나이를 늦출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의료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에 국회에서 건강한 신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국민들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 쉬운 방법"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건강 나이가 1년 늘어날 때 마다 절약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면, 치매환자에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원이 넘는다. 이 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국민들에게 지자체를 통한 비용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도 연계돼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국내 건강 정책 대부분이 치료나 돌봄에 맞춰져 있어 예방과 관련한 조치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진단과 치료,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예방과 관련한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이나 어르신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 비용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오는 11일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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