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입 열풍 '치매보험' 운영실태 점검 추진
금융감독원, 가입 열풍 '치매보험' 운영실태 점검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2.2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 범위·보험료 인상 여부 등 소비자 피해 파악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 가입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과거 중증 치매로 한정했던 보장범위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향후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판매 급증에 따라 운영 실태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장범위였다. 치매임상평가척도인 CDR 기준으로 3이상인 중증치매환자만 보장을 해 실제 보험 가입자의 1%도 혜택을 못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업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업체들이 개선된 보험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20개에 달하는 보험업체에서 경증치매까지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을 내 놓으면서 가입자들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는 데 따라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십만건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인 보험상품 출시에 따라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무턱대고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이 축소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출시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CDR1의 경증치매로 정하고 있지만, 보험급 지급을 장기요양진단비로 한정하고 있어 모호한 면이 있다.

실제 장기요양진단비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암보험에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암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을 직접 치료의 범위에 넣느냐가 논란이 됐다.

치매보험 역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해석이 보험사마다 달라 향후 분쟁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불완전판매란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받은 경우 등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 파악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출시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경우 상당 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보험 약관 개정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