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에도 치매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무관심'
국정감사 지적에도 치매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무관심'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4.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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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보험사 기존대로 CDR3 고수, 경증치매 보장에는 인색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보험이 깡통보험이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보험 기준 변경의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실제 현장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치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수 노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치매에 걸려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디멘시아뉴스는 치매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치매보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치매보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가입 당시에는 치매에 걸리면 간병비 지급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1개(1.0%), 중증+경증치매 4개(3.9%), 중증치매 98개(95.1%)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게 설계됐다.

이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치매임상평가척도인 CDR 3인데, 의학적으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 환자가 많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조3,883억원이었던 반해 보험금 지급건수는 3,068건, 지급보험금은 168억원에 불과했다. 보험료의 1.2%만 가입자에게 돌려줬다는 의미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다”며 “치매 환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것으로 안다.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보험 기준 변경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6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 치매 보험 대다수는 여전히 CDR 3 이상의 중증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DR 점수 1이나 2점의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은 소폭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치매로 꼽고 있을만큼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보험사는 이 같은 관심과 두려움을 이용해 돈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치매보험이 실제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 CDR 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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