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이달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에서 시범운영
사회서비스원, 이달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에서 시범운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3.0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회서비스원이 이달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지역별로 개소 시기는 일부 차이가 있다. 서울‧대구 3~4월, 경기 4월, 경남 5월 등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별로,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또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