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4년차…지자체 192곳 설치 '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4년차…지자체 192곳 설치 '無'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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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기요양기관 8,593개 중 77개 지정…0.9% 불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차가 됐지만 전국 248개 기초지자체 중 192곳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8,593개였다.

이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77개에 불과해 전체 기관 중 1%에도 못 미쳤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45곳,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곳, 주야보호내 치매전담실 29곳 등이다.

연도별 신규 지정 현황을 보면, 2016년 25개, 2017년 17개, 2018년 33개, 2019년 1월 2개 등이다.

전국 248개 기초지자체 중 78%에 달하는 192곳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전혀 보유하지 못했다.

지역본부별 치매전담형 기관 지정 현황
지역본부별 치매전담형 기관 지정 현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자체에 올해 내로 1곳 이상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92개를 확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수요자들이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치매전담실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실보다 평균 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독려하고, 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9.1.17. 입법예고, 3월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9.1.17. 입법예고, 3월 시행)

실제 노인복지부 시행규칙을 통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은 일부 완화됐으며, 수가도 기존 대비 치매전담실 기준으로 약 25% 인상된다.

또 2022년 말까지 사업 개시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입소일수 월 15일 이하 월 5만원을 3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치매전담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만큼 치매전담기관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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