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 요양보호사 10만명 늘린다는 정부…처우 개선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10만명 늘린다는 정부…처우 개선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4.0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우 개선 제자리걸음…요양서비스 노조 개선안 요구 진행 중
<br>

정부가 최근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4년간 10만명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처우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모습이다.

지난 2008년 국가자격증으로 탄생한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요양보호사 노조는 최근 처우개선과 근로 안정 등을 중심으로 5개항 요구사항을 밝혔다.

5대 요구안은 ▲복지부 표준시급 1만2,000원 보장▲대기수당 지급 ▲재가센터 제 수당 지급 관리감독 철저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부터 적용(3개월 이내 이직 시 근속인정)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과 완전월급제 및 호봉제 보장, 정년 60세 폐지다.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재가센터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어르신의 질병, 입원, 기타사유로 계약이 끊어지면 자동 해고되는 시스템으로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보험적용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단 등도 요양보호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다. 

전문교육 수료 시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만큼 치매국가책임제의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이야기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가 전문적인 양성을 예고한 만큼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10만8,000명 양성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