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민간자격증 다수…“전문성 등 면밀히 따져야”
치매예방 민간자격증 다수…“전문성 등 면밀히 따져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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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통한 취업미끼 등 불확실 정보 주의

국가정책과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민간자격증 활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민간자격증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 등에 취업을 보장하지 않으며,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통해, 치매예방 관련분야 민간자격증의 신설을 금지했지만 이전 발급된 자격증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2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치매 및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은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치매예방과 관련된 자격증 수요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가공인을 제외하고 민간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다. 

실제 대형 포털사이트에도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증이나 노인놀이치료심리상담사 자격증 중 하나를 따면 그것만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등 민간 자격증에 대한 취업 문의가 다양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치매예방캠페인강사, 치매노래강사, 인지행동상담사, 실버웃음지도사, 치매재활레이크레이션 강사 등 비슷한 이름을 가진 민간자격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과거 신고 및 등록 절차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자격기본법이 개정돼 주무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비공인 자격으로 구분하는데 공인된 자격은 취업 시 국가자격에 준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치매와 관련된 자격증은 해당 사항이 없다. 

복지부는 치매학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치매협회, 작업치료사 협회에 등 6개 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치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외 민간자격증은 치매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민간자격증에서는 주무부처에 등록된 자격증이 국가가 공인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곳도 있었으며, 취득에도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곳도 즐비했다.

또 취득이 100%거나 매우 쉬워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자격취득 현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자격증의 활용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곳도 다수였다.

재가요양센터 관계자 등은 요양센터나 시설에 취업을 위해서는 민간자격증이 아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계자는 “요양시설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이용해야 한다”며 “민간자격증은 관련 기관의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지만, 정부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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