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책 관련 주요 용어 알면 혜택도 보인다! 
치매정책 관련 주요 용어 알면 혜택도 보인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5.2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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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새로운 치매정책 용어들 생겨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 용어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관련 용어를 모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치매관련 주요 용어를 이해하면 정책 흐름과 함께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의 치매환자나 가족 등은 관련 정보수집이 익숙치 않아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 등이 어려워 디멘시아뉴스가 관련 용어를 보기 쉽게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치매관련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수행하는 최선봉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검사를 받고 1:1사례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센터로 보건소에 설치되며,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한다. 

▲치매단기쉼터는 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3~6개월을 위한 단기이용시설로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 상담, 송영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치매카페는 치매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치매상담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전화(1899-9988)로 치매와 관련된 정보상담, 간병에 따른 심리-정서상담 등을 제공하는 센터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여부 및 진단결과,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자원연계 등 정보를 DB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치매선별검사(MMSE)는 간이정신상태검사의 약어로 치매가 의심되는 집단을 선별하는 19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검사 도구다. 치매를 확진하거나 유형을 구별할 수 없다. MMSE-DS, MMSE-K, K-MMSE, MMSE-SC 등의 도구가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진행 중인데, 의료기관에 비해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 

장기요양 관련 용어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치매 노인이 적합한 시설환경과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 등의 배치가 강화된 시설을 말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은 입소해 생활하는 요양시설이다.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일정기간 후 지정요건 준수 여부 및 운영 실정 등을 반영해 지정유지 및 취소를 결정하는 제도다.  

치매전문병원 통한 의료지원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병원 지정 및 양성을 예고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의 단기집중 치료를 위해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집중치료병동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치매전문병동은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동으로 이상행동증상에 효율적인 환경의 격리병동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을 구비한 병동이다.

▲공립요양병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 등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15개 시도(세종, 제주 제외)에 79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비용 완화 부담 용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50%)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국가책임제를 진행하면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장애검사는 뇌 손상을 유발해 인지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생애전환기(66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선별검사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간병 부담으로 지친 치매가족에게 여행 및 힐링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유도한다. 

▲치매노인공공후견제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법상 성년 후견인 선임 및 활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의 경우 치매노인 배회인식표발급(복지부), 지문 사전등록(경찰청), 장기요양복지용구 GPS 대여(복지부) 등을 통해 치매노인 발견 시 신속한 찾기 지원과 가족 연계를 말한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어르신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 친화적 지역이다.

▲치매파트너는 일반 국민들이 치매증상 및 돌봄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가족 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 놓치지 않는 똑똑한 치매환자 케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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