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고령운전자 의료적 관리…각국 방안은?
높아지는 고령운전자 의료적 관리…각국 방안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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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판단 통해 운전 지속여부 결정해야” 

최근 치매 등의 위험이 큰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면허 갱신의 의학적 관리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운전에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의료적 검사를 통해 신체 및 정신적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가들은 치매나 기타 질환의 염려가 큰 고령운전자의 의학적 관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

26일 해외 국가들의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정책을 보면 의학적인 기능평가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75세 이상 면허갱신 운전자에 대한 교육 수강 의무를 부여하고, 노화, 약물, 기억력과 판단능력, 인지력, 교통 법령에 관한 교육 또는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 활용하는 반면 다수의 나라는 면허 갱신기간 단축시작 연령을 70세로 하고 있다. 

일본, 덴마크,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모두 70세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최소 61세부터 최대 81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호주는 70세부터 75세다.

각 나라마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 의료적 요구사항 및 기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인지기능검사를 의무로 시행하고, 미국은 시각기능 및 기타 의학적 검사결과를 요구한다. 

호주 역시 시각기능 및 기타 의학적 검사를 필수로 하고,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덴마크의 경우 시각기능 및 기타 의학적 검사 결과를 필수로 이외에도 질병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주기단축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와 시력검사 결과를 필요로 하고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의학적 조건에 대한 면허관리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의학적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네덜란드는 신체 상태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거나 의학적 검사를 더 자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의학적 검사를 점차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관련 의견에 긍정적인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고령을 이유로 운전자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운전에 무리가 있을 때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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