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후견제도 시행 1년, 후견인 매칭 38명에 불과
치매노인후견제도 시행 1년, 후견인 매칭 38명에 불과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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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발굴 난항...어렵게 발굴해도 거부 사례 왕왕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후견을 받고 있는 수는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을 통해 400명의 후견인이 양성된 것과 비교해 저조하다는 평가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매칭이 된 사례는 총 38건이었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65세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치매노인이 공공후견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총 75건의 심판청구가 있었다.

이 중 법원은 38건의 후견활동을 인정했으며, 심판을 진행 중인 건은 29건이 있다.

나머지 8건은 중간에 심판청구가 취하된 사례였다. 피후견인이 돌아가시거나 후견인 선임을 거부한 것 등이 이유였다.

후견을 받고 있는 치매노인에 비해 양성된 후견인들의 수는 월등히 많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30명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이 양성됐으며, 올해도 287명이 신규로 교육을 받아 후견인 자격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후견인 수에 비해 피후견인의 발굴이 되지 않아 수에 있어서는 지독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피후견인을 발굴하는 업무는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후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 사례를 발굴해도 피후견인이 후견자 선임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25명의 후견 대상자를 발굴했으나, 피후견인의 후견 거부나 가족의 등장에 따른 후견 거부 등으로 후견까지 이어진 사례는 5건에 그쳤다.

피후견인과 후견인 수가 불균형을 겪고 있지만, 일단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후견인 양성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견인 양성교육을 통해 인력풀을 갖춰 놓으면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는 250여개가 있지만,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는 노인의 수는 38명이다. 200여개가 넘는 센터에서는 한 명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을 통해 매해 200~300명의 후견인이 탄생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은 수십여명에 불과한 만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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