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수가 지원 추진…내년 시범사업 예정
치매안심병원 수가 지원 추진…내년 시범사업 예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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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등 참여한 킥오프 성격 회의 개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최초 논의됐던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4개에 머물러 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정도 수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위해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2017년 논의된 바 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만 복지부도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해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회의에는 용역을 진행한 연구자도 참여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수가 지원을 해야하는 지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치매안심병원 수가 지원과 관련한 킥오프 성격의 회의로 향후 수 차례 논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수가 지원 수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문가들과 꾸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사업계획에 치매안심병원 수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79곳 중 현재까지 약 50곳이 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로 정부의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데 병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치매안심병원이 되기 위한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치매안심병원의 치매병상 수는 최소 3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행동심리증상 등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과 구분되는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설치해야 한다.

또 1개 병동 병상수를 60병상 이하로 하면서 병동별 간호스테이션을 구비해야 하며, 병실도 전용화장실을 구비한 4인실 이하로 맞춰야 한다. 중증치매환자의 단기 집중치료를 위해 1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도 의무다.

인력 기준을 보면, 신경과전문의·신경외과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치매병동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1인 이상이 요구된다.

이 외에 별도로 비약물 치료·관리 담당 작업치료사 1인 이상, 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연계 담당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준은 높은 데 반해 수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였던 셈이다.

복지부가 논의를 통해 수가 지원을 확정할 경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곳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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