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개선의지 부족?
복지부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개선의지 부족?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6.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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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치매 중요도 상승에 따른 반영 전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매년 발행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중 치매 영역이 최신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진행된 다수의 정책 변화와 한의약사업에 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 등이 진행됐음에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치매 부분에서는 사실상 인용 자료의 개선이나 수정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작년 자료가 그대로 사용됐다.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 건강증진)’를 발간했다. 

먼저 보건소 한의과 진료실과 연계 부분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전면 개편된 치매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지난 2020년 사업서에 이어 올해도 수정없이 사용 중이다. 

해당 부분은 보건소 한의과 진료실과 치매지원센터가 연계해 노인대상 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위험군의 진료 연계 예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치매관리를 위해 사용되던 안심센터의 과거 명칭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라는 용어로 통일됐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사소한 단어 선택이지만, 사업서 발간에 있어 최신 사항의 반영이나 개선 등의 노력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지난해 의료계에서 수차례 지적된 한의약 치매 관리 효과성 문제 제기 부분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기재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그동안 효과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난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논문 분석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진행해 제기했던 문제인 만큼 영역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 반영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도 한의약정책과는 사업 안내를 통해 노년기 치매 이환을 최소화할 종합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약 기반 치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된 자료는 지난 2013년 연구 논문을 효과의 근거로 들었다. 2020년과 2021년 발간 자료임에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용된 것이다.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과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참여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최신 연구 반영은 사업서 발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지자체들이 활용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안내서를 발행하는 만큼 최신 근거 자료 반영 등의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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