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공동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등 치매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은 치매관리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단체 이외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이 공동반대 성명서에 참여했다.
앞서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토록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검증된 치매 치료약과 진단검사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 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문단체들은 해당 개정안과 같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방향이 아닌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도 지적했다.
즉,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단체들은 "우리는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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