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 반대 성명서 발표
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 반대 성명서 발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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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위한 의료서비스 질 담보 불투명 우려 

대한치매학회가 4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다.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한 해당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확대 따른 인력 수급 편의성 도모를 위한 개정안이지만, 한방의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의료서비스 질 담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감에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이에 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시설과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실제 안심병원은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학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즉,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치매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고려한 진행된 개정안”이라며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싶다면 역할과 설립취지에 맞게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학회 이외에도 신경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인정신건강의학회, 신경외과학회 등이 치매관련 전문학과들은 연이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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