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 열흘 간 반대 의견 800여건 접수
치매관리법 개정안, 열흘 간 반대 의견 800여건 접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3.03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에 반발 의견 대다수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공립요양병원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지만, 복지부가 재검토에 나설 지는 아직 미지수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은 842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 명시 ▲치매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마련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립요양병원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의사 인력 기준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로 한정돼 있다.

신경과의사회, 노인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놨다.

반대 성명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충분한 체계적 현대 의학적 훈련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독자적 주치의로서 역할이 보장되지 않아 진료 적정성과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치매약물을 복용 중인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러한 치매약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봤다.

관련 학회가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개별적인 반대 의견 제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한 입법 의견은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842건이 접수됐으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공립요양병원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포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용도 학회 의견과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인력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입법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반대 의견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치매관리법 개정안 의견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며,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매안심병원 인력 포함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치매 진단과 치료에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