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촉구…“근거로 증명하겠다”
한의계,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촉구…“근거로 증명하겠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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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독점권은 국민건강권과 선택권 침해 주장
조성훈 교수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이 치매 치료 및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한의사의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촉구와 함께 한의학 근거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치매관련 치료를 위해 한의학 제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약의 활용은 치매분야에서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 한의학의 치매치료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인철 교수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험 비급여 제재와 한약탕재를 처방할 수밖에 없어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임에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성훈 교수는 “한약의 보험제재가 있지만 당장 치매에 쓸 수 있는 제재는 현재 없다"며 ”한의약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제로 당귀작약산은 경도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당귀작약산은 MOCA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을 확인했고, 양약 등과 비교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험 제재로 포함해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대 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는 이미 일반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치매진단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SNSB, CERAD, LICA 등 신경심리검사를 한의사가 진행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치매분야에서 한의사소견서가 부진한 이유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 ▲불합리한 치매진료 상황: 장기간 관찰 환자 부족 ▲대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꼽았다.

즉, 한의사가 진행할 경우 신경심리검사가 비보험으로 취급돼 사용률이 떨어질 뿐 한의사들도 충분한 사용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인 치매진료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한의계는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고안과 ‘경도인지장애 대상 한의약 치료 효과 증례수집 연구’ 등 SNSB-Ⅱ를 활용해 다양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적용 준비가 무리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철 교수는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없다고 논의하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상 논문 등에서 한의치료 (한약, 침) 등의 유효성이 높다고 증명되고 있지만 치매안심병원 등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과학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권승원 교수는 "‘가미온담탕’, ‘팔미지황환’, ‘가미귀비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및 혼합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억간산’은 환각, 망각, 초조성 흥분과 BPSD(치매에 동반하는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 주야역전 등의 행동이나 심리적 증상), ‘반하후박탕’은 연하장애(음식물 등 삼킴곤란), ‘대건중탕’은 변비 개선에 각각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일본에서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에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일차진료를 통해 초진 및 경과관찰을 시행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며, 한의약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치매 담당 일차진료의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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