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치매 실종 수색효과 ‘톡톡’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치매 실종 수색효과 ‘톡톡’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6.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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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통한 빠른 소식 전파 등 장점 다양
▲실제 발송된 사건 해결문자

6월부터 치매노인 등 실종 사건 발생 시 문자메시지 전송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톡톡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시작된 문자 전송 의무화는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실종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면서 치매환자 귀가에 성공했다. 

초기 수색 이후 성과가 없던 경찰이 문자 전송을 진행한지 불과 30분 만에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통해 70대 치매노인의 실종 수색에 실효성을 거두면서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찰청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시행 직후부터 효과를 나타낸 만큼 제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치매노인 실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9,869명에 그치던 실종자는 2019년 1만2,479명까지 증가했다. 2020년도 치매 실종신고는 1만 2,000여건에 이른다. 

문자 전송 의무화는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 아동 등의 실종 발생 시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와 실종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치매노인의 실종 발생의 경우 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치매 실종 사건은 경찰청(182)이나 중앙치매센터(1666-0921)로 신고해 대응할 수 있다.  

장기 미복귀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실종자 관련 현수막 및 전단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국과수 및 경찰청과 공조해 유전자 탐색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들은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와 사전 지문등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복지부는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FG리테일과 함께 실종 예방과 신고, 임시 보호 등을 위한 치매안심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 협약을 통해 전국 1만5,000여 개 CU 편의점이 해당 협약에 참여한다. 

다수 지역에서 치매노인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종자 문자 메시지 의무 발송 제도는 빠른 속도로 사건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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