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상반기 526명 활용...하반기 활성화 기대
치매가족휴가제 상반기 526명 활용...하반기 활성화 기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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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확대...정책 홍보 필요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

시행 8년차를 맞는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수는 526명이었다. 국내 치매환자 수 추정치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치매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돼 매년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용자 수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연도별 이용자 수를 보면, 2014년 220명, 2015년 279명, 2016년 69명, 2017년 116명, 2018년 963명, 2019년 1,152명, 2020년 1,138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524명이 치매가족휴가제를 혜택을 받았다. 단기보호의 경우 상반기 386명, 총 602건을 이용했다. 1명당 1.6건을 활용한 셈이다. 종일방문요양은 140명이 463건을 이용해 평균 3.3건이었다.

치매가족휴가제의 누적 사용자 수를 봤을 때, 연평균 사용자는 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하면 치매어르신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1일당 최대 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치매가족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3,000곳에 이른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관일지라도 신청 당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며, 등록을 해 놓고도 신청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치매가족들은 제도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가족휴가제 사용이 여전히 저조한 편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달라진 규정이 적용돼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여지가 생겼다. 기존 6일이었던 치매가족휴가제 상한일이 8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치매가족휴가제를 인지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이용일수는 6일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아는 사람의 경우에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잠깐이라도 휴식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더 많은 가족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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