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복지부 “만족도 높다...실태조사 통해 지속 개선”
치매가족휴가제, 복지부 “만족도 높다...실태조사 통해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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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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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8일 사용, 전문가 “연 6일 한도 부족...예산 확보해 늘려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1인당 연 6일의 이용 한도로는 치매환자가족의 부담을 의미 있는 정도로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동안 치매환자에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연가 6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치매특별등급 포함)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인 경우, 기존 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외 연간 6일 범위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6년 9월에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등 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 시행됐다.

대상은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중 1, 2급 수급권자로 가족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와 인정조사표 상 치매 및 수발부담이 큰 망상, 폭언, 폭행 등 8개 항목 중 1개 이상 표시된 수급권자다.
 
수급자격이 되는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방문 및 응급상황 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6일,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수가는 18만 3000원이고 본인부담액은 1만 95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가족휴가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1인당 이용 일수가 3.8일이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간호(조무)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만족도가 특별히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와 치매환자 가족의 평가는 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최근 치매를 주제로한 KBS 토론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치매가족휴가제 같은 경우에도 연 6일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정말 충분성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인당 이용률이 50%가 넘고 만족도 또한 높지만, 이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따른 것이지, 서비스 자체가 충분하고 만족스럽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지적대로, 실제 치매환자 가족들 중 치매가족휴가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지역별로 제공 기관과 서비스의 질적 차이 등 현실적 문제로 제도를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제도 보완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 특히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치매가족휴가 제공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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