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매정책사업…세부 사업규정 구체화 ‘적용’
2022년 치매정책사업…세부 사업규정 구체화 ‘적용’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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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안심센터 운영 및 인력기준 등 변경점 다수

2022년 치매정책사업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5년차를 맞아 사업규정 구체화와 세부 운영 기준 강화 등의 변경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치매센터, 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안심병원, 공공후견사업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운영과 구성에 관한 관리 지침의 변경-추가 규정이 마련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초기가 인프라의 확대와 진단검사 등 양적 팽창에 집중됐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 중인 센터 등의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발간하고, 올해 진행될 치매 관련 사업들의 세부 변경내용과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광역치매센터= 먼저 광역치매센터 운영에서 먼저 광역치매센터 대상 교육과정과 인력 기준 등이 변경-추가됐다.  

추가된 교육은 ▲치매공통교육 ▲종사자 직무공통교육 ▲광역치매센터 직무공통교육 ▲광역치매센터 ▲직무담당자 교육이며, 이수 기한은 교육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광역지자체 역할도 명확화했다. 광역치매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및 지도・감독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유기적 협력을 통한 치매안심센터 지도・감독 수행을 명시했다. 

광역치매센터의 인력규모(권장사항)도 변경됐다. 기존은 치매환자수로 인력 규모를 산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치매안심센터수로 산정한다. 

세부기준을 보면 30개 이상은 9~13명 규모를 두도록 한다. 해당 지소는 전국에 경기도(46개소)가 유일하다. 20~30개 미만은 8~12명으로 경남(20개소), 전남(22개소), 서울(25개소), 경북(25개소) 등 4개소다. 10~20개 미만은 7~11명으로 인천(10개소), 전북(14개소), 충북(14개소), 충남(16개소), 부산(16개소), 강원(18개소) 등 6개소며, 10개 미만은 6~10명으로  세종(1개소), 광주(5개소), 대전(5개소), 울산(5개소), 제주(6개소), 대구(8개소) 총 6개소다. 

이외에도 평가와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기준 등도 추가 규정과 참고 사항이 생겼다. 

◆치매안심센터 = 안심센터는 인력 등 운영기준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먼저 기존 조직구성 예시를 상담/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으로 규정됐지만, 올해는 상담 및 검진, 사례관리팀으로 나누도록 예시를 변경했다. 올해부터 사례관리에 집중토록 하는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안심센터 전담 공무원의 경우,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소 3년 동안 다른 근무지로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전담 공무원의 잦은 변경으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부센터장 채용조건, 팀장-팀원 등의 관련 규정 개선은 물론 외부강사와 올해부터 신설되는 인식개선 홍보인력 채용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협력병원 및 협력의사 선정 기준 등도 강화됐다. 대표적 사례가 협력의사가 치매공통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 부분이다. 이전 규정은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기초지자체 역할과 등록 및 상담 관련 규정, 치매조기 검진 규정도 더욱 세분화됐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지원도 자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에는 헤아림 다이어리나 한국치매협회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을 대체 방안으로 활용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가족 프로그램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마을 세부기준 강화도 눈에 띄는 변화다. 기존에는 세부 운영에 대한 방안들이 부족했지만, 올해부터 많은 규정들이 추가됐다. 치매안심마을의 구체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영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매안심마을 등록부터 운영절차를 추가했고, 지역사회자원 연계 부분이 강화됐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치유, 치유농장, 해양치유)이 대표적 사례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만족도 조사도 추가됐다. 세부 내용은 목적, 활용대상, 조사 일정, 조사 후 관리 등의 방안이다.

분소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세부규정도 다수 추가됐다. 분소 유형, 설치 기준, 시설 기준(변경) ,운영 관리, 인력구성, 업무관리 등이 새롭게 더 해졌다.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변경도 올해 기준에 반영됐다.  

기존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을 둘 것’인 기존 규정에 더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도 가능토록 변경했다. 

사업추진 절차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평가항목 배점이 변경돼 지원타당성이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고, 20점이 배점됐던 장비부분이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의 장비 기준 등이 높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정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업운영 기준과 성과 지표에서도 일부 변화가 진행됐다. 성과 지표에서는 예산집행 점수가 5점 완화됐고, 실적평가 부분에서 5점이 상향됐다. 

◆공공후견= 공공후견부분에서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개정에 따른 후견법인 선정, 추천, 활동비 지급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또 후견인 변경, 갱신, 종료, 서식 등에서 일부 사항이 추가됐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 정책들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규정의 신설-추가로 일선관리 현장의 혼란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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