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매 대응책 성년후견…제도 개선 ‘필요’
늘어나는 치매 대응책 성년후견…제도 개선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3.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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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중심 입법・제도 전반 개선 강조
▲출처. 한국성년후견협회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성년후견제도 활용이 매년 늘면서 지속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 등과 같이 인지능력 문제로 정신능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김성태 교수는 아시아문화학술원의 인문사회 21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돕기 위한 제도다.

이미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으로 치매공공후견 제도 활용도 권장 중이지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성년후견심판 청구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성년후견심판 청구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3,716건이던 건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8,180건으로 2배 넘게 성장했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이 청구된 유형을 보면 치매 등 노인 관련 청구가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관련법이나 제도 발전은 고령화 등 추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한국후견협회를 중심으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기본법(가제)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법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향후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의 형성과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도 평가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치매 환자 보유 금융자산이 143조 엔(1,489조 7,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이 같은 금융자산 매몰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결국, 고령화 사회의 성년후견제는 역할 확대가 확실한 만큼 이를 주관하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성태 교수는 “고령자를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법원 중심의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유병률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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