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월부터 요양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치매‧장애인시설에 대한 의무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CCTV 의무화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됐던 이슈인 만큼 국민적 요구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복지부 연구용역인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아동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문제를 집중 논의키 위해 진행됐다.
또 치매환자와 장애인의 경우 학대나 폭행, 기타 안전상 문제 등으로 다수의 공통된 취약 요소를 보유해 CCTV 의무화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으로 분석돼 비교 분석이 진행됐다.
연구 보고서는 CCTV 의무화나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치매‧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상당수 확대됐다고 해석했다.
이미 지난 2016년 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생활시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입소 노인과 보호자, 시설종사자의 80% 이상이 긍정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CCTV 의무화로 발생할 사생활 보호 문제나 종사자의 피로도 감소 대책, 유지‧보수 소요 비용에 대한 보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결국, CCTV 설치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CCTV 확대 정책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발의를 통해 전국 노인요양원 CCTV 의무설치와 월 1회 진료기록 보호자 송부를 통과시켰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원의 노인학대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했다. 또 CCTV 임의조작이나 기타 목적 사용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형사처벌이 배치됐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병원은 어떻게 됐을까? 일단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요양병원은 노인과 치매환자가 다수 입원한 시설이지만, 의료시설이라는 점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개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로비, 복도 등에 CCTV 설치는 가능하나, 병실 내 CCTV 의무설치는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자기 결정권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 2024년에 진행될 CCTV 의무 설치에서는 요양병원은 제외됐지만, 재차 논의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치매 영역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재논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요양병원 등 노인생활시설의 면회가 금지된 기간 동안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신고가 증가해 설치 의무화 논의가 뜨거워진 선례가 있다.
또 차후 치매전문병원이나 치매전문병동의 확대에 따라 특정 영역에 한해 CCTV 설치 의무화가 다시금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가 점차 늘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CCTV 의무화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