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매 부당광고 점검' 효과 있었나…불법사례 '여전'
식약처 '치매 부당광고 점검' 효과 있었나…불법사례 '여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7.12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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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이트 위주 점검…중소 쇼핑몰 등 판매 지속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최근 식약처가 진행한 치매와 관련한 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점검 결과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쇼핑몰이나 사이트 위주로 점검이 진행된 탓에 여전히 많은 중소형 쇼핑몰 및 개인 스토어에서 치매 부당광고를 포함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여전히 간단한 인터넷 키워드 검색만으로 치매 부당과장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점검 결과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해 방통위와 지자체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점검에서 치매 영역이 20건으로 단일질환 중 가장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주요 부당광고 사례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뇌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다.

과거 치매 예방 관련 시장의 확대로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실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본지의 확인 결과 쿠팡, 티몬 등 단일대형 오픈마켓은 치매 예방 식품, 영양제 등의 부당광고가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네이버를 통해서는 여전히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목격됐다. 

네이버의 경우 특정 페이지를 통한 단일관리가 아닌 타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연계 및 링크해 게재함에 따라 자체적인 차단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점검 규제에 허점이 존재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무료)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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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태 2022-07-14 09:31:55
치매 시장이 크니 이런일이 있을 수 밖에 없기는 한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대형제약회사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