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심환자 MRI에 보험…환자부담금 최대 70% 인하
치매의심환자 MRI에 보험…환자부담금 최대 70% 인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12.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 촬영 7~15만원, 정밀 촬영 15~35만원 수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확인된 환자가 MRI 검사를 하게되면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이 되면 환자부담금은 30~60%로 낮아지는 데, 최소 7만원에서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