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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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이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5살이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3월이면 2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만7,080원이었다. 복지부는 매해 1월 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고려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약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약 53만5,690원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전화 1355번이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기초연금과(044-202-3672)).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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