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특효 있다고 속여 식초 판매한 업자의 대법원 판결이...
파킨슨병 특효 있다고 속여 식초 판매한 업자의 대법원 판결이...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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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선 벌금 1,500만 원, 대법원 일부 혐의 무죄 판결
대법원 모습 / 퍼블릭 도메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 퍼블릭 도메인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한 식초가 파킨슨병 증세에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240만 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위반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강원도 정선군의 자기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킨 식초를 제조했다. 그는 2020년 4월 11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노모에게 자신이 직접 제조한 식초를 먹였더니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등의 증세가 해소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피해자 B씨는 5월에 A씨 집을 방문해 식초 7병을 구매하고 1,2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가 제조한 식초는 파킨슨병에 효능이 없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검찰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한 경우 의무 사항인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가 아니고 집에 방문한 고객에게 직판했으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즉석으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다루며 일정 시설요건과 법정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수리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A씨는 영업 등록 의무는 없고 신고 조항임을 반박한 것이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초를 만드는 데 7년 가까운 제조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 소요됐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시키고 있을 뿐”이며,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즉, A씨는 파킨슨병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전파하고 큰 이득을 취했지만, 자신이 집에서 만든 식초를 집에서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사기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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