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하는 치매 환자 지문 스캔으로 신원 확인 5분 만에 가능해져
배회하는 치매 환자 지문 스캔으로 신원 확인 5분 만에 가능해져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2.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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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
지문 사전 등록 필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 경찰청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 / 경찰청

 

거리에서 배회하는 치매 환자의 신원 확인이 빨라진다. 경찰이 치매 어른을 발견한 현장에서 지문을 스캔해 5분 만에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9일부터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소형 지문 스캐너와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손가락 지문을 스마트폰에 연결된 소형 지문 스캐너에 찍거나 112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호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고정식 신원 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신원 확인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치매가 심해져 배회하는 환자는 발견 즉시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처하거나 의료진에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1만 4,677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 건수는 8,440건이었다.

한편 경찰은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해 왔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 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입력해두어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신종자를 찾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10월 기준 66.6%를 기록했다. 등록률은 2020년 55.8%에서 2021년 59.5%, 2022년 63.4%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0%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는 입증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가 어려워지자 경찰은 관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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