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주기 시행...신규 지표 도입, 지역별 인력 기준 현실화
1·2주기 최하 수준인 D등급 약 10%...복지부, 포상 제도 검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2026~2027년)를 맞아 질적 관리 체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1~3주기 운영평가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세부화된 평가 지표 항목을 다수 도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7일 중앙치매센터가 공개한 4주기 평가계획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체계·지표가 적용된다.
우선 평가 체계 측면에서 보호자 만족도 조사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연도를 나눠 보호자 만족도를 조사했으나, 4주기부터는 전국 모든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기 첫해에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기의 평가 지표 확정 시점이 기존의 '당해연도'에서 '전년도'로 앞당겨져 기관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지표 구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증감율을 반영하는 지표가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중증 치매 환자를 포함해 중증 환자, 지역사회 복귀율 등 다양한 항목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3주기에서 시범 운영됐던 14개 지표 중 6인실 초과 병상수, 생애 말기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등 7개 항목이 정규 지표로 전환돼 최종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신규 개발된 시범 지표 7개도 추가된다. 해당 항목에는 행동심리증상(BPSD) 환자 비율, 포용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평가 기준의 유연성도 확대된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나 퇴원 후 연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해 4개 지표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구직난에 시달리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기준도 조정된다.
군 소재 기관에 한해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를 최근 5년 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또한 임상심리사는 간호사로, 작업치료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간호인력 범위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도 평가 대상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평가 지침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4주기 평가 대상 기관명단을 공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75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3주기(2024~25년) 운영평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주기(2020~2024년)에는 짝수 해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홀수 해는 전라도및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기간 평가 등급 분포에서는 B등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인 D등급은 전체 평가기관의 약 10%로, 대부분 군 단위 소재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주기부터 운영평가 결과에 연계한 포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운영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