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추진…"치매 기초연구 넘어선 성과 기대"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추진…"치매 기초연구 넘어선 성과 기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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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개정 통해 뇌연구원 연구 범위도 확대

치매 등의 기초 연구에 머물러 있는 한국뇌연구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또 한국뇌연구원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었던 현행법도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공동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 일환으로서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를 통해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으로 대구시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대구에는 이미 뇌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한국뇌연구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뇌 이해와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뇌연구원만으로는 치매 등 주요 뇌질환 치료기술 개발이나 환자 임상 연구 등 응용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 연구를 넘어서는 연구 활동 위주의 뇌연구 실용화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원 가량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뇌연구원의 연구 범위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인체뇌조직 활용은 의과대학의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로 국한하고 있다. 시체해부법상 의사만 해부를 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한 해부도 의과대학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때문에 뇌연구원에서 뇌조직을 분양받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병원으로 가서 연구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하는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뇌조직 활용가능 대상범위를 병원에서 뇌연구원으로 확대 ▲뇌조직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뇌은행의 개설·운영 ▲뇌조직의 관리·허가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대구에서만 약 18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36억원 규모의 뇌질환 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뇌질환 진단·예방·치료의 질 향상으로 치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실현, 뇌연구 관련기술의 적극적인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고용기회 확대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뇌연구촉진법 개정과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지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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