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치매관리법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또는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률안이 통과됐다.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안은 크게 다섯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업무정지 시 수행해야 할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장의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과 관련한 내용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나머지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