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52만명 가정에서 돌봐...부작용 속출
치매환자 52만명 가정에서 돌봐...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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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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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치매종합대책 발표 했지만...예산·의료 확충 미흡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72%는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치매정책의 대대적인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 공감토론'에서 '눈앞에 다가온 치매 100만 시대,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대응책이 모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환자 수는 약 72만명으로 이중 72%에 해당하는 약 52만명을 아직도 전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이에 따른 치매환자의 삶의 질, 안전, 가족의 부양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치매환자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 초기 또는 경도 치매환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계에서는 독거치매환자의 외로움과 고독, 자살에 접근하기 쉽다는 점, 고독사,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유대관계의 붕괴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치매를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국가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매부모, 시설에 맡기는 건 불효? 

이날 토론에 참석한 임춘식 '노인의 전화' 대표(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형태는 통상적으로 아들·며느리가 돌보는 비율이 한 36% 정도,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34%, 딸이나 사위가 돌보는 경우가 한 28% 정도다.

이와 관련 임 대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로 봤을 때 치매 상태가 좀 심하다고 해도 가족들이 바로 시설로 모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치매환자 부양문제 때문에 가족이 깨진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치매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치매부모를 모시면 칭찬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상해도 부양하다 어려움이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치매환자를 돌보던 부양가족의 패륜범죄가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9년 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시설 17,000개소 

이와 관련해, 시행 9년째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개선할 점 역시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2017년 현재 전국에 장기요양시설 약 17,000개소, 요양원이 한 5,500개소 정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방문요양 제공기관도 운영 중이다.

임 대표는 "최근에는 치매환자는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에서 돌봐야만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확보되고 관리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치매 판정을 받고도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이외의 높은 본인부담 등이 이유인데, 이런 가정에선 치매 환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수정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요양장기보험제도가 지원하는 제도들을 최대한 이용하길 조언했다.

성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몇 시간 일을 도와드린다든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처럼 데이케어센터에 맡긴다든지, 목욕을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집에 있으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이런 중간 단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매환자 부양가족 '고통' 줄일 대책은?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현재 약 29만명의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는 치매환자 이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먼저 "정부는 지난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치매검진사업이라든지 진료 약제비 지원사업,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했으며,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또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중앙과 광역센터,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국립요양병원 등, 치매관리체계를 정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12월 발표된 3차 계획은, 1차, 2차 계획에 비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분들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시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치매검사, 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치매가족교실 설치·운영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자조모임 형성·운영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치매가족 여행 시 바우처 제공 등이 있다.

3차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성수정 한림대 교수는 "3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서비스 이용대상자인 환자와 가족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9년 전 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는 치매 관련 자원이나 서비스는 전무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부터 급히 만들었고 이제는 수요자 입장으로의 프레임 변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한 3차 계획에는 "가족 지원 부분에도 중점을 두었지만 단계별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도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예산·의료 부분 확충 절실...치매특별등급제 보완 필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의료 관련 부분"이라며 3차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치매가족휴가제 같은 경우 연 6일 정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 치매 케어에 대한 부분은 수립과정에서 관심을 쏟았지만 의료적인 부분들이 포함된, 의료와 케어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좀 더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수정 한림대 교수는 치매특별등급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문교육을 받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경증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현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원래 제도의 취지는 경증의 치매환자들한테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제공해 병의 진행과정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실제 그 정도의 경증치매환자들은 5등급조차도 아닌 등급 외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한, 치매특별등급제 도입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치매환자들의 등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부의 이재용 과장은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까지 일련의 제도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 부족한 게 많음"을 얘기했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해 연관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적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도 부족하고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응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담당인력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치매 관련 전문성향상 교육을 매년 추진해 부족한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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